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상 대출은 '신용여신'이나 혹은 '일부 신용'이 포함된 여신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바젤3협약으로 인해서 담보 사용액에 따라서 '자본위험 부리비용'이 있는 대출에도 일부 해당이 되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거의 인하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은 '가장 최근에 연장 혹은 신규'를 했던 시점으로부터 대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신용위험비용'에 대해서 금리를 감면하게 됩니다. 즉, 대출기준금리는 이미 연장시점이나 신규시점에 고정된 값이기에 해당 기준금리 변동값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반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인한 금리인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는 금감원의 지시사항으로 대출을 사용중인 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서 일괄 발송된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