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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hang0833 23.01.19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은행대출을 했는데 간혹 은행에서 문자가 오는데

그것이 금리인하를 요구할수가 있다고합니다.

정확히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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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 그대로 (대출)금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신용평가시스템) 결과에 따라 질문자님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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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자가 대출 당시 금리 결정 요인에 비해 신용평점이나 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증가, 전문 자격증 취득 등으로 대출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금리 할인을 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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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직업변경, 회사 내 직급상승, 신용점수 상승 등이 된다면

    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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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으신분들의 '신용상태', '직급', '연봉수준', '담보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현재 받고 계신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이 통용되는 대출은 전액담보대출에는 통용되기 힘들며, 신용대출에 적용되어서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범위는 '신용위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락하는 것으로 기준금리나 혹은 다른 영업비용에 부리된 가산금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신용점수 상승'에 의해서 금리인하 요구를 하실 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은행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은행은 이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영업일에서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권의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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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받은 은행에서 연락이 오신 것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 상승이나 연소득의 증가, 자산의 증가 등으로 자격이 발생하며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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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은 나의 신용점수가 상향되어 부채상환능력이 증가할 경우 이자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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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재조정" 또는 "이자율 인하" 옵션으로도 알려진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는 때때로 은행 대출에 포함되는 기능입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에 명시되며 시장 이자율 하락 또는 차용인의 신용도 변화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자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은행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면 대출 잔액에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어 전체 대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은 금리 인하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또한 금리 인하 요청을 처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은행은 금리 인하를 승인할 의무가 없으며 요청을 처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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