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으신분들의 '신용상태', '직급', '연봉수준', '담보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현재 받고 계신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이 통용되는 대출은 전액담보대출에는 통용되기 힘들며, 신용대출에 적용되어서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범위는 '신용위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락하는 것으로 기준금리나 혹은 다른 영업비용에 부리된 가산금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신용점수 상승'에 의해서 금리인하 요구를 하실 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은행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은행은 이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영업일에서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권의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