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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알파카267
단정한알파카26723.09.13

교통사고 입원 2주 후 통원 시 합의금?

3월말에 사고나서 2주 입원 후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현재는 일주일에 1번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MRI상은 이상이 없지만 무릎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이랑 사고가 났으며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여 저희차를 치

여100% 잘못으로 판정났습니다.

현재 2주에 1번씩 진단서를 2만원주고 제출중이며, 무릎재활센터도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사고가 나서 사고난 시점은 무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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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본 사고는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 민사적인 합의 전에 형사합의 부터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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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진단이 필요할 듯 해 보입니다.

    그런 검사 후 무릎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합의금의 수준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보상금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고 당시 무직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은 그리 많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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