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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노린재97
너그러운노린재9722.08.06

택시뒤에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증상은 2주염좌가 나왔고 당일은 몰랐는데


그다음날부터 목이랑 어깨가 아파서 한방병원 치료를 받고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느정도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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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받아야할까요?

    : 보험사의 합의금은 상해정도, 치료방법, 소득의 감소분의 정도, 통원치료 횟수등에 따라 산정이 되며,

    항목으로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조로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주 염좌진단의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다르게 산정이 되며, 통상 입원없이 통원치료를 하였고, 특별하게 소득이 높지 않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50~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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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이 최종 진단인 경우에는 입원을 했다면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

    통원 시에는 백만원 이하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많아서 입원 시에 휴업 손해가 많은 경우나 추가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 이후 들어갈 치료비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작게 느껴 진다면 합의 없이 계속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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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보통 100-200 사이에서 통원 치료만 한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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