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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제
앨리제22.11.13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가산세를 낼 경우 얼마를 추가로 내게 될까요?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기간내에 안했을때 가산세를 내게 된다면 보통 원금보다 얼마를 더 추가로 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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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할세액x납부지연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도 가능하니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는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기한 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납부할 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2.2/10,000 x 미납일수)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안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1. 양도소득세 본세

    2. 신고불성실가산세 : 양도소득세 x 20% (기한후 신고시 감면 가능)

    3. 납부지연가산세 : 양도소득세 x 경과일수 x 2.2/10,000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 100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됐다면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100의 20%와 매일 100에 대해 0.00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무신고라고 보통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빠른 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매 하루당 10만분의 22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단, 내년 5월까지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는 50%가 감면되어 총 미납세액의 10%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