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과거제는 현재와 달리 어떠했나요?
현재 우리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합니다.
나이 기타 이런 제약 빼고는 평등하게 적응하고
법적으로 취업제한 등이 없는 한 응시가 가능한데,
고려시대에도 공무원을 뽑는 과거제가 있었을텐데,
고려시대 과거제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과거제의 목적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왕권의 확립 및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응시 작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제도상의 원칙이어서, 양민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단, 반역자, 천인, 불충한 사람, 불효자, 향소부곡인, 악공, 잡류의 자손들에게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려는 승과 외에 응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민에게는 10번의 기회, 관리에게는 5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과거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시험은 제술업, 명경업, 잡업의 셋으로 나뉘어졌습니다.
- 제술업(진사과)는 시, 부, 송, 책 등의 문예시험이었습니다.
- 명경업(생원과)는 서, 역, 시, 춘추 등의 유교 경전 시험이었습니다.
- 잡과(의복과) : 기술관을 위한 시험으로 의학, 천문, 음양, 지리로서 시험하였습니다.
*제술, 명경의 양업은 모두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특히 제술업이 중요시되었습니다.
*무신의 등용을 위한 무과시험은 고려의 과거제도에는 없었습니다.
* 승려 등용 시험으로 승과가 있었는데, 승과는 교종시와 선종시로 구별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의 과거제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뉘며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습니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으며 법제에서는 양인 이상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수 있었으나 실제 제술과와 명경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