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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현재와 달리 어떠했나요?

현재 우리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합니다.

나이 기타 이런 제약 빼고는 평등하게 적응하고

법적으로 취업제한 등이 없는 한 응시가 가능한데,

고려시대에도 공무원을 뽑는 과거제가 있었을텐데,

고려시대 과거제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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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과거제의 목적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왕권의 확립 및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응시 작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제도상의 원칙이어서, 양민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단, 반역자, 천인, 불충한 사람, 불효자, 향소부곡인, 악공, 잡류의 자손들에게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려는 승과 외에 응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민에게는 10번의 기회, 관리에게는 5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시험은 제술업, 명경업, 잡업의 셋으로 나뉘어졌습니다.
    - 제술업(진사과)는 시, 부, 송, 책 등의 문예시험이었습니다.
    - 명경업(생원과)는 서, 역, 시, 춘추 등의 유교 경전 시험이었습니다.
    - 잡과(의복과) : 기술관을 위한 시험으로 의학, 천문, 음양, 지리로서 시험하였습니다.
    *제술, 명경의 양업은 모두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특히 제술업이 중요시되었습니다.
    *무신의 등용을 위한 무과시험은 고려의 과거제도에는 없었습니다.
    * 승려 등용 시험으로 승과가 있었는데, 승과는 교종시와 선종시로 구별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의 과거제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뉘며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습니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으며 법제에서는 양인 이상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수 있었으나 실제 제술과와 명경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