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대출받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 후 혼인신고도 했고 곧 계약연장시점인데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대출 가능 조건보다 초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수 있나요??
대출계약초기에는 부부년합산 조건이 되었다면 추가 연장시에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대출이 아닌 연장이기때문에
기준은 처음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 자세한거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