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중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
그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표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보통 모르고 올리면 철회하면 괜찮을까요?? 모르고 올려도 철회해주지 않는 악덕 상표권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한다고 하고 그러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의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의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나,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며, 손해 배상은 고일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이나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기 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며, 다만 상표권의 침해 사실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하다 이를 알고 즉시 중지한 경우라면 침해죄나 손해배상 요건을 구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반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