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의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의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나,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며, 손해 배상은 고일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이나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기 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며, 다만 상표권의 침해 사실을 모르고 상표를 사용하다 이를 알고 즉시 중지한 경우라면 침해죄나 손해배상 요건을 구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반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