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마도총명한너구리

아마도총명한너구리

친구와 전세집 계약관련하여 증여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친구와 전세집을 계약을 하려하고있습니다.

  1. 현재 저의 이름으로 대출(3억)을 받은 상황이고 친구(사촌동생)가 일부금액(2억)을 내고 동거인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2. 후에 친구가 목돈(4천만원)이 생겼을때 저한테 이체(차용증 작성예정)를 해서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했을때

혹시 증여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세만기시 2.3억은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돈만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