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단체 국내 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혹시 이 여행 중에 다쳤을 경우, 여행자보험에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실비보험에는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비례보상인 성격의 보험은 중복보장 안됩니다.
여행자보험에서 다른 보장은 가능하나 실비성격의 치료비보장은 중복으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비례대상으로 가입한 모든 보험사에 청구하셔야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여행자보험에 실손보장이 가입되고 개인실손보험도 가입중이라면 중복보장되지 않고 양쪽에서 비례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는 국내에서 치료한 경우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외에서 치료받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중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되면 여행자보험 실비로 보상도며 가입된 일반 실비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에 국내의료비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실비에 가입되어 있어 중복보장이아닌
비례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