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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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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종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안녕하세요!

제조업인제 종목이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로 반영하면 되는게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일반적인 제조업은 4/10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