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해 질문드려요.
주업종 도소매/ 부업종 제조업인데 면세매입품은 제조업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질문드려요.
1. 의제매입 공제율은 주업종 2/102가 아닌, 실제 사용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4/104를 적용해야 하죠?
2.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은 6개월분 전체에 대해 계산하고 거기서 예정신고때 공제받은 부분 빼고 공제받는 거 맞죠? (다른 항목들은 예정신고 내역빼고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만 신고 하는데 의제매입만 전체를 다 계산해서 공제받은 부분빼고 받는 거라 헷갈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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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질에 따라 적용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한도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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