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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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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음식 제조업일 경우 공제율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음식(양파, 단무지등) 제조업일 경우 공제율 4/104로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8/108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등)은 6/106, 이외의 제조업은 4/10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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