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엄청들었거든요.. 제 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가 있어서 실명으로까지 욕을 먹었는데 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방할때 처벌받는 명확한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알고싶습니다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사안마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형량도 마찬가지 입니다.사건마다 워낙 양태가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다만, 법리적인 모욕죄등 판단의 성립요건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인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간 것만으로 과연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된 상황에서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준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