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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청가뢰297
풍성한청가뢰29720.09.29

게임 내 욕설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욕을 엄청들었거든요.. 제 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가 있어서 실명으로까지 욕을 먹었는데 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방할때 처벌받는 명확한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알고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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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사안마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형량도 마찬가지 입니다.사건마다 워낙 양태가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다만, 법리적인 모욕죄등 판단의 성립요건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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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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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인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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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에 실명이 들어간 것만으로 과연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특정된 상황에서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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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준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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