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반려동물과 산책시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봐서 보호자가 안치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법적으로 치우게 되어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소변은 나무나 벽에 봐도 불법은 아닌데 사람 바지나 옷 신발이나 재산등에 소변을 볼 경우 배상관련 책임은 물을 수 있을듯 합니다.
대변 같은 경우 걸려서 신고 당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요즘은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배변봉투 챙겨서 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야외에서 대변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나 소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지붕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대변이나 소변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법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직접 말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