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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3.02.02

강아지 산책중에 용변을 보면 무조건 치우고 가야 되나여??

성별
암컷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혹시 애완견이 대변을 길 바닥에 봤을때 치우지 않고가면 과태료 사안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혹시 처벌 조항이나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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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과태료 받지 누군가 신고하지 않고 그 견주 방생시키면 그냥 못 잡는겁니다. 처벌 조항은 따로 있지 않고 과태료는 10~30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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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유의하실 점은

    목줄 (또는 입마개)과 배변처리 입니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셔야합니다.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물 보호법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변처리를 위해 배변봉투 지참 및 배설물을 수거 해야합니다.

    소변의 경우 물통을 이용하여 물을 뿌려 정리해 주셔야합니다.

    수거하지 않을 경우 반려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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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이 과태료 대상은 분변에 대한 것이며 오줌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아 치워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원등의 벤치와 같은 사람이 앉기 위해 설치된 설치물 위에 오줌을 싼 경우에는 동일하게 치워야 합니다.

    공원에 있더라도 실내 즉, 뚜껑이 있는 장소라면 분변 및 오줌이 모두 치워야 하는 대상이며 치우지 않는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 위법한 사람을 보시면 처벌조항이나 과태료 운운하며 분쟁을 일으키지 마시고 증거를 취합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법치주의 사회의 올바른 시민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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