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미국 주식(중국, 홍콩 등 해외 주식 모두 포함)의 경우 별도의 거래세는 없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50만 원 양도차익까지 기본공제(양도차익 - 양도차손) 초과 분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하고 [ 분류과세이므로 여타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가 아닌 신고 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신고확정", 올해 이익이 났다면 내년 5월 중으로 신고하신 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