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반쪼과 어깨가 불편하여 정형외과를 갔었는데요
엑스레이상으로는 정상이며 골반이 많이 뒤틀려있다고 도수치료를 권했습니다.
4~5개월정도 매주 2회씩 치료를 받았으며 매월 실비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4개월 청구때쯤되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게 마지막 치료냐? 저는 아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더 받아야 한다 했더니 너무 많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대략 40회)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수 있다 손해사정사로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증권 어디에도 도수치료관련 횟수제한이 없었으며 도수치료 받는도중 보험 상담직원과 통화하여 횟수제한이 있냐 문의도 하였었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통화기간은 기억안남)
손해사정사는 마지막 청구분까지는 지급을 해주겠다 이후 동일건으로는 청구하면 지급이 안된다 하면서 동의서? 합의서? 여기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싸인안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보험사에 적정횟수가 통상적으로 도수치료는 15~20회를 적정횟수로 인정하며, 전문의료기관에 문의 할수 밖에 없다. 전문의료기관 확인시 적정횟수는 15회가 적당하다고 회신이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미 청구해서 받았던 보험금은 환불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환불을 해야한다는말에 싸인은 하긴 했으니 이후 치료를 그만두다보니 회복되었던 몸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RI를 찍어보려하는데요 MRI에서도 도수치료 권고가 나오게 될경우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것인지요?
또한 도수치료 관련해서 손해사정사 문서에 싸인했을경우 도수치료는 전혀 못받는것인지요?
보험약관에도 안나와있는 횟수에대해서 제한을 두는것은 잘못된게 아닌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