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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백로28
재빠른백로2821.08.03

도수치료 실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비보험은 09년도에 가입한 mg손해보험을 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깨와 목통증이 조금 있어 X-ray를 찍어보니 골반, 척추, 목이 많이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수 전문인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의학적으로 도수치료가 인정받지 못하여 지급을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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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효과를 인정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가입자와 병의원에서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실손의료비 지급을 요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횟수의 도수치료는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를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으로인하여 치료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잉 치료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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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와 도수치료가 적정한 치료인지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에 적절치 못한다면 보상 안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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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의료 실손 보험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으로 볼때 도수 치료도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단지 보험회사에서 도수 치료에 대한 과잉진료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듯 하며 이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통해 대처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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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을 통한 통증완화 등의 효과는 있지만 아직은 의학적인 근거가 제한되는 치료입니다.

    현재 도수치료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도수치료를 받는 대상과 방법, 기간 등이 정립되고 학문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에 치료의 목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병변이 호전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보상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평균 8~12회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상되는 편이고 일정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로 인한 효과가 증명되어야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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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사는 분쟁사례가 많은회사라 걸고 넘어지는게 많습니다.

    병원치료로인한 도수치료는 지급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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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가 잦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수 없다라고 함.

    현재 통증이 있을 경우 계속 도수치료를 받되 중간 중간 꼭 의사소견과 엑스레이, 초음파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통해 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사와 분쟁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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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과잉 도수치료로 확인된다면 보상이 불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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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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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 안된다

    하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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