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을 통한 통증완화 등의 효과는 있지만 아직은 의학적인 근거가 제한되는 치료입니다.
현재 도수치료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도수치료를 받는 대상과 방법, 기간 등이 정립되고 학문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에 치료의 목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병변이 호전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보상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평균 8~12회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상되는 편이고 일정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로 인한 효과가 증명되어야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