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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제비151
시뻘건제비15122.04.0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전환사채 평가 문의입니다.

전환사채 평가시 만기상환금액(상환할증금 포함)의 현재가치에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상환할증금의 기간경과 이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전환사채는 액면발행, 표시이자율0%, 상환할증금(만기가지 보유시 연복리 7%) 지급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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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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