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받는분 이름이 완전히 다른 경우

아침에 등기 우편물도착안내서가 붙어있어 읽어보니

보낸분은 근처 경찰서, 받는분은 모르는 주식회사 이름이 적혀있네요

혹여나 싶어 교통민원24와 형사사법포털을 조회해봤지만 딱히 미납범칙금이나 사건은 없구요

경찰에서 연락도 딱히 안왔습니다

저랑 관련된 우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는 분이 본인과 관련이 없다면 오배송된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