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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솔개186
후덕한솔개18622.07.09

2일근무+2일 휴무시에 연월차 수당은??1년씩 용역회사변경 재계약

구청 근무 중인데 용역회사 통해 올해3월 고용됐어요.

2/28 부터 근무 시작이라 2월 월급은 일급으로 세금공제 후 77700원 정도받았고, 한달 월급은 기본급 1151440+각종수당 1180360 받아요. 여기서 공제하면 208만원 가량입니다.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이고 첫날 7:40-19:40 분 근무(휴식 2시간30분) 둘째날 19:40-7:40(휴식 2시간 30분) 그리고 휴일-휴일- 오전출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2월 저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인데 월급을 /30 해서 하루치로 77700원을 받으면 최저시급도 안 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다른 조원들 못 올 때마다도 와서 12시간을 대근하는데 77700원이더라구여. ㅠㅜ 연월차 수당은 저월급에 다 녹아있는 거고 따로 신청은 안 되구요. 2일 출근+2일 휴무라 한달에 15일 출근 일 경우엔 보통의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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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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