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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솔개186

후덕한솔개186

2일근무+2일 휴무시에 연월차 수당은??1년씩 용역회사변경 재계약

구청 근무 중인데 용역회사 통해 올해3월 고용됐어요.

2/28 부터 근무 시작이라 2월 월급은 일급으로 세금공제 후 77700원 정도받았고, 한달 월급은 기본급 1151440+각종수당 1180360 받아요. 여기서 공제하면 208만원 가량입니다.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이고 첫날 7:40-19:40 분 근무(휴식 2시간30분) 둘째날 19:40-7:40(휴식 2시간 30분) 그리고 휴일-휴일- 오전출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2월 저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인데 월급을 /30 해서 하루치로 77700원을 받으면 최저시급도 안 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다른 조원들 못 올 때마다도 와서 12시간을 대근하는데 77700원이더라구여. ㅠㅜ 연월차 수당은 저월급에 다 녹아있는 거고 따로 신청은 안 되구요. 2일 출근+2일 휴무라 한달에 15일 출근 일 경우엔 보통의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