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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솔개186
후덕한솔개186
22.07.09

2일근무+2일 휴무시에 연월차 수당은??1년씩 용역회사변경 재계약

구청 근무 중인데 용역회사 통해 올해3월 고용됐어요.

2/28 부터 근무 시작이라 2월 월급은 일급으로 세금공제 후 77700원 정도받았고, 한달 월급은 기본급 1151440+각종수당 1180360 받아요. 여기서 공제하면 208만원 가량입니다.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이고 첫날 7:40-19:40 분 근무(휴식 2시간30분) 둘째날 19:40-7:40(휴식 2시간 30분) 그리고 휴일-휴일- 오전출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2월 저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인데 월급을 /30 해서 하루치로 77700원을 받으면 최저시급도 안 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다른 조원들 못 올 때마다도 와서 12시간을 대근하는데 77700원이더라구여. ㅠㅜ 연월차 수당은 저월급에 다 녹아있는 거고 따로 신청은 안 되구요. 2일 출근+2일 휴무라 한달에 15일 출근 일 경우엔 보통의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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