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거액을 옮길 때 갑자기 안된다고 막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매매대금 몇 억을 새마을 금고로 받았는데
새마을금고 대출을 변제하는 남은 몇 억을 농협으로 옮기고자 할 때 새마을금고 직원이 은행 사정상 옮길
수 없습니다 는 식으로 막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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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신고 받은 사기에 관한 건이 아닌 이상
금액 송금시 은행 사정으로 막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몇억정도를 옮기는데 은행이 막는것은 불가능하며, 보통 은행에서 자금이체를 할 때 본점에서 한번에 자금을 이체할 수 없는 정도의 자금인 2천억원 이상이 한번에 움직일 때 제한이 일부 있어요. 몇억정도는 그냥 이체가 되요
다만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낼때는 해당 지점으로 바로 보내야 하는 지준이체를 사용하셔야 하고, 5억원 이하는 금융결제원송금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 한도 등이 정해져 있고
이 한도가 금일 다찼다면 추후에
다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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