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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세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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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신협으로 이율 때문에 갈아타려고 하는데 농협직원이

은행에서 바로 은행으로 이체 하고 싶어서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신청 한다고 말했더니

이체한도계좌 개설이 안된다면서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못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 내부 규정상 한도계좌는 타행 이체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 큽니다. 다만 창구 이체나 수표 발행 방식으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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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협에서 신협으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요즘에는 입출금 통장이 한도 계좌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은행에서 직접 해지하시고

    그 돈을 갖고 신협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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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에서 신협으로 이율 때문에 갈아타려고 할 때 농협 직원이 모바일 인터넷뱅킹 신청을 거부하며 이체한도계좌 개설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도제한계좌는 비대면 개설 시 이체 한도가 제한되며, 인터넷뱅킹 가입과 이체한도 해제를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과 소득증빙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뱅킹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로 자동 이체나 큰 금액 이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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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포통장 방지법으로 인해 신규계좌는 별도 해제조건이나 요청 없이는 한도가 설정됩니다.

    실적이나 재직증빙 등 여러 요건을 거쳐야 이체한도가 풀리는데요.

    이럴 경우 굳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마시고 창구에서 바로 신협으로 이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서 이체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보다 훨씬 한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셨군요.

    요즘 보안 금융사기 방지 규정때문에 계좌를 개설하시기도 힘드시지만,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도

    1일 이체 한도 30만원

    타행으로 이체, ATM 현금 인출 제한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불가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이용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은행직원은 이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직원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아야합니다.

    이중 통장 개설, 다수의 통장 개설은 대포통장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금융실적이 필요한 지 물어보셔야합니다.

    또한 본인인증이 더 필요한지, 금융 목적을 명기해야하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이미 사용 중이거나 개설한 다른 통장을 가지고 그 통장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기반 은행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