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 전 세입자분이 전 집주인분과 갓 계약한 집을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첫 2년이 지나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고 서로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전화통화를 나누고 동일 조건으로 그냥 더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구두로 갱신되었고, 갱신 후 2달 정도를 사시던 세입자분은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2 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2년 전에 묵시적 갱신이 한번 있었고 첫 계약으로부터 총 4년이 지난 후에 상호 구두 합의를 통한 연장이므로 일반 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또는 임대차3법에 기반한 2+2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면 임차인분께서 3개월 전에 말하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그게 아닌 일반 연장에 해당한다면 임차인도 2년 거주 의무가 있어보여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