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2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세입자분이 전 집주인분과 갓 계약한 집을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첫 2년이 지나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고 서로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전화통화를 나누고 동일 조건으로 그냥 더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구두로 갱신되었고, 갱신 후 2달 정도를 사시던 세입자분은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2 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2년 전에 묵시적 갱신이 한번 있었고 첫 계약으로부터 총 4년이 지난 후에 상호 구두 합의를 통한 연장이므로 일반 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또는 임대차3법에 기반한 2+2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면 임차인분께서 3개월 전에 말하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그게 아닌 일반 연장에 해당한다면 임차인도 2년 거주 의무가 있어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이전 최근 갱신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차인이 통보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위 두가지, 묵시적갱산, 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수없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최초2년계약후 묵시적갱신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3개월뒤 효력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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