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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6.27

전세 2+2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세입자분이 전 집주인분과 갓 계약한 집을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첫 2년이 지나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고 서로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전화통화를 나누고 동일 조건으로 그냥 더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구두로 갱신되었고, 갱신 후 2달 정도를 사시던 세입자분은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2 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2년 전에 묵시적 갱신이 한번 있었고 첫 계약으로부터 총 4년이 지난 후에 상호 구두 합의를 통한 연장이므로 일반 계약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 또는 임대차3법에 기반한 2+2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면 임차인분께서 3개월 전에 말하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그게 아닌 일반 연장에 해당한다면 임차인도 2년 거주 의무가 있어보여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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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이전 최근 갱신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차인이 통보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위 두가지, 묵시적갱산, 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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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수없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최초2년계약후 묵시적갱신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3개월뒤 효력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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