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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5.13

개인사업자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주택건설 현장이 면세 사업장 현장이라 면세 계산서를 발행 해달라는데...

개인사업자는 발행 할 수 없고 법인이 되야 발행 가능하다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법인이 되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을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입을 부가세로 받으면 저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를 못 받고 매입처에는 부가세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이렇게 되면 10% 마이너스가 발생), 이 경우에 매입처에도 면세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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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은 매출자 입장에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매입받은 용역이나 재화가 본인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공제를 받으면 되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면 불공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출자가 과세용역이나 과세재화를 공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면세 용역이나 면세재화를 공급했으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할때 매입자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과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건설용역 사업자가 상기에 해당되는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조합에 공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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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주택건설 현장이 면세 사업장 현장이라 면세 계산서를 발행 해달라는데...

    개인사업자는 발행 할 수 없고 법인이 되야 발행 가능하다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법인이 되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을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입을 부가세로 받으면 저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를 못 받고 매입처에는 부가세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이렇게 되면 10% 마이너스가 발생), 이 경우에 매입처에도 면세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받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매입세액을 공제 못받고 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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