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만 영위해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 공급으로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항상 면세로 봅니다.
2. 면세사업이 99%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3.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사업을 둘다 영위한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