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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부가가치세 면세,과세,겸영 사업자 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면세율이 무조건 100%여야 면세사업자가되는건가요

지금 면세율 99%인 법인이 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도있고 확정떄 신고 납부도하고있어서요 ;


2. 이 법인이 또는 개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겸영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3.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못하잖아요

그럼 과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못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물건 사와서 팔수도있는거고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물건 사와서 다시 팔수도있는거잖아요


도와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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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4.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만 영위해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 공급으로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항상 면세로 봅니다.

    2. 면세사업이 99%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3.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사업을 둘다 영위한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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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예정고지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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