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공사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3.3%사업소득으로 보아 상대방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공사 인적용역은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보다는 개인의 인적용역에 더 가까우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보다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