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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그늘나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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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미집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형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을 받앗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하엿습니다

지난 4월 4일 에 상고 기각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이 확정이 되엇습니다

어제집주인한테 연락이 온모양이더군요. 집주인이 걱정이되서 연락을 하엿더군요

검찰이란사람이 집에는 들어오냐 저에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본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주변을 정리중입니다. 피할수없다는거 알고 잇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햇다는 건 잡의러 온곤가요

아님 잡으러 오기전에 연락을 먼저 한건가요

저는 지금 아웃소싱을 다니고 잇습니다

30일이 급여 일입니다

그때까지라고 혹시 피할수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0일 급여일까지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