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형미집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형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을 받앗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하엿습니다
지난 4월 4일 에 상고 기각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이 확정이 되엇습니다
어제집주인한테 연락이 온모양이더군요. 집주인이 걱정이되서 연락을 하엿더군요
검찰이란사람이 집에는 들어오냐 저에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본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주변을 정리중입니다. 피할수없다는거 알고 잇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햇다는 건 잡의러 온곤가요
아님 잡으러 오기전에 연락을 먼저 한건가요
저는 지금 아웃소싱을 다니고 잇습니다
30일이 급여 일입니다
그때까지라고 혹시 피할수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0일 급여일까지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