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24년 5월 9일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규정이 유예가 안된경우에 양도를 하게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 30프로를 적용받게되는데
기본세율이 과표가 10억 초과하게되면 3억 8406만원 + (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인데
다주택자 중과규정 적용받으면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75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일반세율 +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