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2022.05.10.~2024.05.09.사이에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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