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 유예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