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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 유예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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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2022.05.10.~2024.05.09.사이에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곳만 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팔때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