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보유기간 3년이상 거주기간 2년이상) 만을 보유한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해당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은 보유기간 2년이상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과규정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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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물건이라도 중과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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