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보유기간 3년이상 거주기간 2년이상) 만을 보유한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해당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은 보유기간 2년이상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과규정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