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11인승에서 9인승 또는
3인승 2인승 이렇게 구조변경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인승 구조 변경도 가능 한가요?
경차에 많은 짐을 싣기위해서 운전석을 제외 하고 2열은 물론이고 1열에 조수석 까지 탈거해서 구조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구조변경 등의 승인 대상 및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구조변경시 차체의 안전 등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필요적입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0. 2. 28., 2021. 2. 5.>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2021. 2. 5.>
[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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