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차를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개조 어디까지가
위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 개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특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개조를 해야 하며 위 내용을 모두 나열하기는 지면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