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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릭스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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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육아휴직 수당 궁금합니다. 아빠의 달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사기업 남편은 공무원일 경우 자녀가 만8세 이하일때 아내는 이미 육아휴직을 과거에 하였고, 남편이 새롭게 육아휴직을 하려고 할때 일명 '아빠의달'이 적용이 되나요? 아내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곧바로 남편이 육아휵직에 들어가야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텀에 상관없이 남편이 이어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있다면 '아빠의달'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되었던데 아빠의 달이 적용되면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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