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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3.11.16

맞벌이 가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질문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맞벌이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 츨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경우 아빠도 동일하게 휴가를 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ㅜ없는걸까요? 소득과는 무관하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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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사용이나 순차사용 모두 가능하고 엄마가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부가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 1년씩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