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맞벌이 가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질문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맞벌이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 츨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경우 아빠도 동일하게 휴가를 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ㅜ없는걸까요? 소득과는 무관하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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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사용이나 순차사용 모두 가능하고 엄마가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부가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 1년씩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