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가게에서 벗어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나와 진열합니다.
심정적으론 이해가 가지만 한 곳이 그래버리니 다른 가게들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사람이 물건을 피해다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전신무고 앱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국민신문고라는 어플을 설치하셔서 사진찍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는 여러부서에 따로 제기해야할 민원을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생활불편신고 등등 여기사 다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