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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상가 도로앞 공용 도로를 상가 가게에서 물건도 내놓고 파는 행위는?

상가들 보면 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내놓고 판매를 하는데

사람 다니는 길에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되는건가요?

1층에 있는 상가들은 주로 그렇게 장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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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유지라면 가능합니다. 사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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