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도로앞 공용 도로를 상가 가게에서 물건도 내놓고 파는 행위는?
상가들 보면 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내놓고 판매를 하는데
사람 다니는 길에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되는건가요?
1층에 있는 상가들은 주로 그렇게 장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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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유지라면 가능합니다. 사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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