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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칠면조212
되알진칠면조21223.02.05

보험수익자와 상속인 변경하려면??

부인이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인데 이혼했어요.

남편은 보증을 잘못서 신용에 문제가 있을수있어 부인(계약자) 이름으로 상해시수익자도 사망시수익자도 바꾸려해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고 현재는 사실혼관계인데 변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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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도 제 3자로 지정가능 합니다.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 신분증, 계좌사본 등이 필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관계라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혼사진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다면 변경가능하고,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면 바꾸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자도 배우자이시니 계약변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상법상 계약자가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즉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보험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계약자로 바꿀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 외

    그러니깐 보장성보험의 특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만 받을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거나 같이 내방하여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인이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인데 이혼을 하셨어도 수익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