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남편 보험금 수익자 와이프도 가능할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의 답변으로 참고를 하면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만약을 위해 보험계약자를 저로 변경을하고 수익자는 자식들 앞으로 지정을 한 상태인데요. 채무를 남긴채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을 했을시 여러분의 답변을 종합해보니 보험금 수익은 상속이지만 채무와 무관하다고 하시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비과세가 된다는데 이 경우 제가 수익자가 되도 보험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계약자가 남편분이기에 계약자 변경전 까진 남편분이 보험료 납입을 했기에
이 에 응당한 채권압류와 세금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변경 전 남편분이 납부하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수익자가 본인이라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경우(계약자가 계속 보험금을 납입 했을경우) 상속세가 없는 겁니다. 내돈 내고 내가 받는 거니까...
수익자 되셔도 보험금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의 남편, 보험금 수익을 배우자님께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변제해야할 금액 만큼은 차액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보험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어도 보험금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며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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