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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카반
아즈카반22.02.06

신불남편 보험금 수익자 와이프도 가능할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의 답변으로 참고를 하면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만약을 위해 보험계약자를 저로 변경을하고 수익자는 자식들 앞으로 지정을 한 상태인데요. 채무를 남긴채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을 했을시 여러분의 답변을 종합해보니 보험금 수익은 상속이지만 채무와 무관하다고 하시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비과세가 된다는데 이 경우 제가 수익자가 되도 보험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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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계약자가 남편분이기에 계약자 변경전 까진 남편분이 보험료 납입을 했기에

    이 에 응당한 채권압류와 세금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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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변경 전 남편분이 납부하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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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정수익자가 본인이라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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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경우(계약자가 계속 보험금을 납입 했을경우) 상속세가 없는 겁니다. 내돈 내고 내가 받는 거니까...

    수익자 되셔도 보험금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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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의 남편, 보험금 수익을 배우자님께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변제해야할 금액 만큼은 차액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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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보험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계약자가 수익자가 되어도 보험금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며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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