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의 답변으로 참고를 하면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만약을 위해 보험계약자를 저로 변경을하고 수익자는 자식들 앞으로 지정을 한 상태인데요. 채무를 남긴채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을 했을시 여러분의 답변을 종합해보니 보험금 수익은 상속이지만 채무와 무관하다고 하시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비과세가 된다는데 이 경우 제가 수익자가 되도 보험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