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처럼 실물이 없는 무형자산도 대가가 외화로 결제된다면 환율 적용 시점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출입은 계약일, 송장일, 결제일 중 세법관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산정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합니다. 데이터 전송 거래도 마찬가지로 송장 발행일이나 서비스 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무형자산 통관 규정이 명확치 않아 회계나 세무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만, 국제적으로 디지털 무역이 커지면 환율 적용 기준 시점을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