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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물품들이 통관을 하게 될때 환율이 정해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물품들이 통관을 하게 될때 환율이 정해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환율이 정해지는 것인지 어떤 기준들을 통해 환율이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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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인관세사
    아인관세사23.05.28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물품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은 당일에 확인되는

    횐율이 아닌 관세청 고시환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청고시환율은 국내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와

    부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율입니다.


    관세고시환율은 관세청에서 매주 공지하는 환율로,

    해당 일자에 적용되는 수입신고의 환율로 사용됩니다.

    이 환율은 해외에서의 거래에 따른 외국통화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한 주 단위로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주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주간환율을 지정하는 이유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줄 환율을 만들어둬야 언제 어느 환율로 계산을 해야 할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나 통관장에서 기준으로 사용할 환율을 일주일 단위로 고정시켜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고시환율은 전주 금요일 오후 3시 전후로 관세청에서 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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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환율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관세청장 고시환율에 따릅니다.

    즉, 수입신고일자의 환율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관세청장 고시환율은 매주마다 전주 5일 평균환율로 계산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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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통관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평균 값이 다음주 과세환율로 적용이 되며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시의 환율은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 .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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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여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환율 적용시점은 물품의 수입신고하는 시점이 기준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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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입니다.

    과세환율은 물품구매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환율은 아래의 사이트 환율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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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환율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동되는데 비해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1주일에 한번 바뀌게 됩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또한 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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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에 사용되는 환율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데에 쓰입니다. 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활용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이는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로, 관세 부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수입신고 시에는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관세가 산출됩니다.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환매도율은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현물환의 시장평균율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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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에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과 수출물품의 수출환율을 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환율정보에 매주 공고하고 있습니다.

    2. 수입신고한 날의 과세환율과 수출신고한 날의 수출환율은 관세청장이 매주 공고하는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한 관세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 7일 기간 동안 공고한 동일한 관세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날이 아닌 다른 날짜에 사전 수입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결제를 하였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세관에 수입물품 원화 가격을 수입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에 수입신고한 날에 관세청장이 공고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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