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아한펭귄53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판매를 자주하고 있는데요 비싼제품을 싸게 매입해서 약간의 이득만 보고 판매를 하고있는데 티비에서 중고거래하면 세금부과한다는 말에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그렇다고하네요.
만약 세금 부과한다면 얼마나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비싼제품인데 싸게 매입해서 수익을 보는것도 세금 부과대상인지요?
사업자신청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물품을 파는 사회 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잦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하여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