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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중고거래로 어느정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통해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에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으로 내가 사용한 중고물품을 팔아서 많아야 몇만~몇십만원 정도의 용도의 용돈벌이 정도였는데,

최근들어서 크림, 솔드아웃 등의 중개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미개봉 새상품을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파는 일반 개인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업 까지는 아니지만 부업 정도로 1년에 많게는 몇백~몇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종종 있던데, 이럴 경우, 어느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은 따로 연간 판매횟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딱히 소득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1년에 어쩌다가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의 수익창출은 굳이 신고를 안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느정도 규모를 넘을 경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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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일회성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사업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중고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를 사업적으로 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겠지만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자료 제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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