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0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도 세금 내야 하나요?

중고거래사이트에 몇번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고로 물건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물건을 첨 살때 세금을 내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횟수, 의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나부

    2) 읽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