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횟수, 의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나부
2) 읽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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