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지 1년이상 가족간에 부동산 매매
아파트 1개를 엄마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친오빠에게 엄마의 지분 50% 상속 후 오빠와 공동명의로 등제되어 있습니다. 상속 받은지는 1년 이상일 경우 오빠지분 50%를 제가 매매한다면 오빠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 소득세율은 얼마이고 상속 받은지 몇년이내에 매매하면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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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시면 되며 양도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