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넉넉한텐렉274
상속(양도소득세) 에관해 물어봅니다
저희친정집이 엄마아빠 명의로된 집이있는데
아빠가 얼마전 돌아가셔서 아빠지분만 동생이랑 반반 나눠받으려고 이야기가되었습니다
근데 지분을받게되면 집이 보유되는걸로 이야기를들어서
물어봅니다
저희집은 신랑명의로된 집이 한채있는데
아빠지분을받게됨 나중에 엄마아빠집 팔게되면 제가내야할세금이 몇%가 될까요?
그냥엄마가100%가져가시면 처음에는 돈이안들지만
나중에 집을처분하고선 또가져와야하는데ᆢ그때두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순서와 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그 외,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전부터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매매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당시 시가와 양도가격의 차액이 없거나 적으면 양도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시면 재차 상속이 되기에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나으며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취득가격을 높이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