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아파트를 상속개시 6개월전에 매도하면?
어머니께서 5월에 돌아가셔서 19년간소유 거주 하시던 아파트 한채를 본인이 상속받고 감정평가하여 이달중에 상속신고를 하려 합니다.
본인은 30년간 사는 아파트가 있고 아내가 14년전에 상가주택 1/5(주택분 16제곱미터)을 상속 받아 2주택자지만 소수지분 상속으로 1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상속개시 6개월전에 금번 모친 아파트 상속분을 감정가보다 높게 매도 한다면 취득가격과 매도가격이 달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속세를 다시 신고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