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신체검사를 하는데 일반용과 공무원용이 있다는데 뭐가 다른가요?

퇴직후 다시 회사에 입사를 해야해서 채용 신채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공무원용과 일반용 신체검사가 있다는데 두개의 검사내용의 차이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다른 분께서 적어주셨듯이, 합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주는 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에서 요청한 병원에서 검진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베짱이284입니다. 일반 신체검사는 사기업등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공무원 신체검사는 불합격 기준이 정해져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공무원 채용공고에 신체검사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