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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매사촌73
화사한매사촌7322.04.16

아파트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누수 수리비용 부담 책임!

안녕하세요. 20~30년 된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입니다.

최근 수도계량기와 연결된 수도 배관 파손으로 인해 누수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하 천장에 물이 새고 있다, 수도계량기 쪽에서 물이 샌 것 같으니 업체를 통해 고치겠다 하여 관리사무소 쪽에서 직접 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계량기 쪽을 뜯어보니 수도계량기 파손이 아닌 세대 쪽 바닥배관 파손이며, 원인은 지하구멍을 통해 들어온 공용배관을 타고 수도계량기 배관까지 들어와 갉아놨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는 물론 관리사무소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업체를 통한 수리비용은 총 55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이 비용을 제게 부담하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공용배관이 아닌 세대쪽 배관이 해충에 의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하 공용배관 부근의 관리소홀로 인해 쥐가 침입해 세대쪽 배관을 갉아놓은 것이니 당연히 관리사무소 쪽에서 수리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느쪽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 쪽이 책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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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용 배관의 노후와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수리비 지급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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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공용배관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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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상세한 질의 내용 및 질문자의 주장 (쥐에 대해서 공용부분의 관리 과실 등의 주장)도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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